자연이 주는 백신 한국형 치유농업 모델 개발
치유농업은 국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하고,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의미합니다. 2021년 3월 25일 치유농업법(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100호)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의 조기 확산과 체계적 지원을 위해 전담 조직인 치유농업추진단을 신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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