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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유실·유기동물 입양지원비 사업 안내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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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파주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2-02-11 14:32 조회 2,48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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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 지원대상 :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동물등록을 완료한 자 (단, 단체는 제외)
○ 지원범위 :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보험가입비 등
○ 청구비용기준
- 처리비용이 250,000원 이상일 경우 150,000지원
- 250,000원 미만일 경우 총 금액의 60%까지 지원
○ 지참서류 : ① 입양확인서 사본 ② 진료비 등 영수증 ③ 통장 사본 ④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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