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동력운반차 지원사업 신청 안내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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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파주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2-02-11 14:32 조회 2,380회 댓글 0건본문
농촌인력의 부녀화·노령화에 따른 영농편의 도모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2022년 동력운반차 지원사업」 신청 안내입니다.
가. 사 업 명 : 2022년 동력운반차 지원사업
나. 신청기간 : 2022. 2. 4.(금) ∼ 2022. 2. 18.(금)
다. 지원대상 : 30농가
라. 사 업 비 : 30,000천원(시비15,000 농협6,000 자담9,000)
마.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동지역은 농업기술센터 1층 농업정책과)
바. 신청대상
- 농지소재지가 파주시 관내이며 경영체에 등록된 시설재배 면적이 1000m2
이상인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
-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으면서 지역농협 소속 작목반, 영농조합 등 공동경영체
사. 지원내용 : 농업용 동력운반차 구입비용 지원
※ 지원한도 : 50만원 이내/대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 원칙)
아.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증, 농협확인서(선택)
문의사항 : 농업정책과 박금비 주무관(☎031-940-4600)
가. 사 업 명 : 2022년 동력운반차 지원사업
나. 신청기간 : 2022. 2. 4.(금) ∼ 2022. 2. 18.(금)
다. 지원대상 : 30농가
라. 사 업 비 : 30,000천원(시비15,000 농협6,000 자담9,000)
마.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동지역은 농업기술센터 1층 농업정책과)
바. 신청대상
- 농지소재지가 파주시 관내이며 경영체에 등록된 시설재배 면적이 1000m2
이상인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
-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으면서 지역농협 소속 작목반, 영농조합 등 공동경영체
사. 지원내용 : 농업용 동력운반차 구입비용 지원
※ 지원한도 : 50만원 이내/대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 원칙)
아.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증, 농협확인서(선택)
문의사항 : 농업정책과 박금비 주무관(☎031-940-4600)
출처 : 파주시 농업기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