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글2021년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 사업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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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파주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1-03-09 00:32 조회 1,713회 댓글 0건본문
- 2021년 친환경농산물재배 장려금 지원신청안내 -
2021년 친환경농산물 재배 장려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께서는 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사업신청일(21.3.1) 당시 친환경인증 필지
- 사업신청일 ~ 10.31까지 인증을 유지하여야 하며, 인증 미 갱신 시 사업대상자에서 제외('21. 3. 1. 이후신규 인증 필지는 다음연도 사업부터 신청이 가능함.)
※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경기도 내 주소를 두고, 파주시내 필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및 법인
2.신청기간 : 21. 3. 8. ~ 4. 30. (12월 지급 예정)
3.지급한도 :5ha
4.신청방법 :신청인의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동지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서 접수).
※ 단,대상 농지가 2개 이상의 시.군에 분포된 경우, 신청인이 각 시.군에 사업신청서를 개별제출
5. 구비서류 : 신청서, 친환경인증서(사본), 통장(사본)
6. 품목별 지급단가
유기 : (곡류.채소류.과채류.특작류.기타 - 70원/㎡), (과실류 - 150원/㎡)
무농약: (곡류.채소류.과채류.특작류.기타 - 50원/㎡), (과실류 - 138원/㎡)
붙임 2021년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끝.
2021년 친환경농산물 재배 장려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께서는 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사업신청일(21.3.1) 당시 친환경인증 필지
- 사업신청일 ~ 10.31까지 인증을 유지하여야 하며, 인증 미 갱신 시 사업대상자에서 제외('21. 3. 1. 이후신규 인증 필지는 다음연도 사업부터 신청이 가능함.)
※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경기도 내 주소를 두고, 파주시내 필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및 법인
2.신청기간 : 21. 3. 8. ~ 4. 30. (12월 지급 예정)
3.지급한도 :5ha
4.신청방법 :신청인의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동지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서 접수).
※ 단,대상 농지가 2개 이상의 시.군에 분포된 경우, 신청인이 각 시.군에 사업신청서를 개별제출
5. 구비서류 : 신청서, 친환경인증서(사본), 통장(사본)
6. 품목별 지급단가
유기 : (곡류.채소류.과채류.특작류.기타 - 70원/㎡), (과실류 - 150원/㎡)
무농약: (곡류.채소류.과채류.특작류.기타 - 50원/㎡), (과실류 - 138원/㎡)
붙임 2021년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끝.
출처 : 파주시 농업기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