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어업경영자금 신청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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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김포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1-03-09 00:32 조회 2,918회 댓글 0건본문
2021년 농어업경영자금 신청접수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신청을 희망하시는 농업인·농어업인단체에서는 사업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2021. 3. 12.(금)까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1년도 농어업경영자금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1. 3. 4.(목) ~ 2021. 3. 12.(금)
○ 접 수 처 : 농정과 농업지원팀(☎980-2812)
○ 사업대상자 : 도내 주소지를 두고, 도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과 농․어업인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 해당분야 예외적용 :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농지에서 재배․생산하는 표고버섯, 두릅, 약초류 포함
○ 지원조건
- 재원 / 이율 : 경기도농업발전기금 / 연리 1%
- 융자한도액 : 농어업인 6천만원, 법인 등 단체 2억원
※ 법인(단체)으로 융자받은 경우 출자자 개인 경영자금 융자 불가
- 융자금용도 : 농․축․수산업에 소요되는 경영비
- 상환조건 :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 원리금 일시상환
○ 선정순위 : 평가기준표 및 증빙 서류에 근거한 고득점자 우선 순위를 매겨 선정
○ 제출서류 : 농가별 신청서[붙임2]와 아래 구비서류 제출
①신용조사서(대출가능액, 담보제공 건물 및 부지의 지번 기재 必)
②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③평가기준표 및 득점 증빙 서류들 (증빙 미첨부시 해당 항목은 최하점)
④영농조합 등 단체에서 신청 시, 조합원 연명날인 1부 및 법인등기부 등본 1부
⑤영농조합 등에서 50백만원 이상 신청 시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1부
○ 기타사항
- 본 사업 내용은 경기도의 사업지침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라 농업인이 신청한 금액보다 융자액이 적거나 거절될 수 있음
- 과거 본 사업에 선정된 후 중도 포기한 자는 신청 불가
- 사업내용 및 신청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1]의 지침 참조
관련 문의사항은 김포시 농정과 농업지원팀(031-980-28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1년도 농어업경영자금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1. 3. 4.(목) ~ 2021. 3. 12.(금)
○ 접 수 처 : 농정과 농업지원팀(☎980-2812)
○ 사업대상자 : 도내 주소지를 두고, 도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과 농․어업인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 해당분야 예외적용 :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농지에서 재배․생산하는 표고버섯, 두릅, 약초류 포함
○ 지원조건
- 재원 / 이율 : 경기도농업발전기금 / 연리 1%
- 융자한도액 : 농어업인 6천만원, 법인 등 단체 2억원
※ 법인(단체)으로 융자받은 경우 출자자 개인 경영자금 융자 불가
- 융자금용도 : 농․축․수산업에 소요되는 경영비
- 상환조건 :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 원리금 일시상환
○ 선정순위 : 평가기준표 및 증빙 서류에 근거한 고득점자 우선 순위를 매겨 선정
○ 제출서류 : 농가별 신청서[붙임2]와 아래 구비서류 제출
①신용조사서(대출가능액, 담보제공 건물 및 부지의 지번 기재 必)
②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③평가기준표 및 득점 증빙 서류들 (증빙 미첨부시 해당 항목은 최하점)
④영농조합 등 단체에서 신청 시, 조합원 연명날인 1부 및 법인등기부 등본 1부
⑤영농조합 등에서 50백만원 이상 신청 시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1부
○ 기타사항
- 본 사업 내용은 경기도의 사업지침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라 농업인이 신청한 금액보다 융자액이 적거나 거절될 수 있음
- 과거 본 사업에 선정된 후 중도 포기한 자는 신청 불가
- 사업내용 및 신청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1]의 지침 참조
관련 문의사항은 김포시 농정과 농업지원팀(031-980-28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김포시 농업기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