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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공익형 직불금 등록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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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고양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0-04-24 18:54 조회 1,77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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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2020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0. 5. 1. ~ 6. 30.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신청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서 신청

3.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아래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인등‘)

4. 기본요건 : 「농어업경영체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변경등록 포함)한 지급대상 농지 및 지급대상 농업인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031-8075-424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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