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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토양개량제 공동살포지원사업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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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주 제주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0-04-23 19:48 조회 1,65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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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토양개량제 공동살포지원사업

1. 사업대상자

❍ 토양개량제를 신청하여 선정된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살포기를 소유 또는 임차 가능한 생산자단체, 영농법인 등

2. 지원대상

❍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단이 살포가 가능한 지역

❍ 규산 및 석회질비료

- 규산 : 유효규산 함량이 157ppm미만인 규산 부족 논 및 화산회 토양의 밭

- 석회 : 산도(pH) 6.5미만의 산성 밭(과수원 등 포함) 및 중금속 오염농경지

* 토양검정결과 논에도 석회(패화석 포함) 공급이 필요한 경우 공급 가능함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가신청에 의한 규산․석회질비료 공동살포에 소요되는 제비용

* 개별살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형태 : 지자체 경상보조

❍ 지원조건(안) : 예산범위 내 보조 : 800원/20kg(포)

(국고보조 400원/20kg + 지방비400원/20kg)

※ 2020년 토양개량제 선정현황

- 456,990포(규산질 100,223포, 석회고토 262,684포, 패화석 94,083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관련사이트바로가기 https://www.seogwipo.go.kr/info/news/notice.htm?act=view&seq=118606258 (서귀포시청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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