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신규 인증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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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고양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5-02-06 21:31 조회 4회 댓글 0건본문
1. 2025년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신규 인증 농가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희망하는 축산농가, 법인에서는 2025. 1. 24.(금)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다음사항을 확인하시어 요건 충족 시에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축산법」을 준수하여 한우, 육우, 젖소, 양돈, 육계, 산란계(케이지 사육 제외)를 사육하는 농가
나. 신청불가
1) 무허가 축사 등 불법 건축물 보유 농가는 불가(일부 무허가도 포함)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농가는 불가
3) 토지 또는 축사를 임차한 경우(축산후계자로 부모의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경우는 가능)
다. 신청서류 : 1)~9)은 필수, 10)은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1) 별지1 인증신청서
2) 별지2 운영현황서
3) 건축물대장(또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필증)
4)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증
5) 토지등기부등본
6) 건물등기부등본
7) 가축사육업 허가증
8) 2025년 1월분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서 및 수납필 통지서
9) 농장 출입소독기 정상 작동 사진
10) 가족관계증명서 및 임대차계약서(축산후계자로 부모의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경우만)
3. 기타 문의사항은 농산유통과 축수산지원팀(031-8075-4257)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인증 신청서(서식) 1부.
2. 인증 조사서(참고, 경기도에서 사용하는 현장 평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