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알림 N
페이지 정보
지역경기 파주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5-02-06 21:31 조회 4회 댓글 0건본문
2025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 신청 알림
귀농인의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저금리 융자지원하여 안정적 농촌정착과 성공적인 농업 창업지원을 위한 2025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한: 2025. 2. 12(수)
2. 신청장소: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촌산업팀김기련(031-940-2936)
3.신청서류:귀농창업계획서,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사업자 등록사실여부 증명서,신용조사서(농협발급),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등 기타 서류
4. 사업대상자: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이하(1959.1.1. 이후 출생자)
가. 귀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업인이 되고자 농촌으로 이주하여 전입신고를 한 자
나. 재촌비농업인: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다. 귀농희망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로서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
5.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자
* 재촌귀농인은 이주기한 적용하지 않음
나. 거주기간: 사업신청일 기준 1년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 지역 거주
다.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 주관 또는 위탁교육(농업, 귀농귀촌, 임업, 귀산촌 교육 등)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다만, 100시간 미만인 경우 평가항목에서 최저등급(D등급) 부여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인정
- 사이버교육, 농촌재능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촌인력중개센터 참여시간은 100%인정하되,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 실제 영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영농경험자, 농과계학교(농고, 농대) 졸업자, 후계농업인은 귀농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영농경험자 증빙(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 농산물 수확판매실적자료 + 농자재구입증빙)
라. 사업대상자(귀농인, 재촌귀농인, 귀농희망자)에 따라 조건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업 시행지침 참고
마. 지원제외 대상
- 사업 기간(15년) 중 영농을 하지 않고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거나 농업 외 분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병역의무 미이행자,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재학 및 휴학자 등
6. 대출한도
-농업 창업자금: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리모델링 포함):세대당7,500만원 한도 이내
7. 자세한 사항은 지침 참고
귀농인의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저금리 융자지원하여 안정적 농촌정착과 성공적인 농업 창업지원을 위한 2025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한: 2025. 2. 12(수)
2. 신청장소: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촌산업팀김기련(031-940-2936)
3.신청서류:귀농창업계획서,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사업자 등록사실여부 증명서,신용조사서(농협발급),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등 기타 서류
4. 사업대상자: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이하(1959.1.1. 이후 출생자)
가. 귀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업인이 되고자 농촌으로 이주하여 전입신고를 한 자
나. 재촌비농업인: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다. 귀농희망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로서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
5.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자
* 재촌귀농인은 이주기한 적용하지 않음
나. 거주기간: 사업신청일 기준 1년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 지역 거주
다.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 주관 또는 위탁교육(농업, 귀농귀촌, 임업, 귀산촌 교육 등)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다만, 100시간 미만인 경우 평가항목에서 최저등급(D등급) 부여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인정
- 사이버교육, 농촌재능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촌인력중개센터 참여시간은 100%인정하되,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 실제 영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영농경험자, 농과계학교(농고, 농대) 졸업자, 후계농업인은 귀농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영농경험자 증빙(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 농산물 수확판매실적자료 + 농자재구입증빙)
라. 사업대상자(귀농인, 재촌귀농인, 귀농희망자)에 따라 조건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업 시행지침 참고
마. 지원제외 대상
- 사업 기간(15년) 중 영농을 하지 않고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거나 농업 외 분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병역의무 미이행자,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재학 및 휴학자 등
6. 대출한도
-농업 창업자금: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리모델링 포함):세대당7,500만원 한도 이내
7. 자세한 사항은 지침 참고
출처 : 파주시 농업기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