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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파주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모집 공고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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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파주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3-03-22 06:41 조회 30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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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소득 증대 및 먹거리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2023년 파주농산물 상생나눔 꾸러미 지원사업」의 공급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3. 3. 6.
파 주 시 장


1. 사업 개요

가. 사업내용 : 예우 대상 중 취약계층에게 명절에 지역생산농산물로 구성된 10만원 상당의 꾸러미 지원(연1회)
* 구성품목 : 파주산 농산물(잡곡, 과일, 축산물), 가공품 등
나. 사업기간 : 2023. 3. 27.(월) ~ 2023. 11. 30.(목)
다. 사업규모 : 370명(1명당 약 10만원 지원)
라. 모집기간 : 2023. 3. 6. ~ 3. 17.까지
*세부내용은 공고문 참조


2. 공급업체자격 및 준수사항

가. 공급업체 자격
- 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주소를 둔 생산자 단체, 농업법인, 농협,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작업장을 보유하여야 함)
나. 준수사항
- 농산물의 순수성을 훼손하지 않으며, 위생과 신선도를 유지 할 수 있어야 함
- 포장재 제작 시 파주시 로고 등 사업내용을 포함하여 제작(추후 협의)
- 직접 배송 또는 계약한 택배업체 등을 통해 꾸러미 제품을 지체없이 수혜자가 지정한 장소로 배송해야 함(배송중에도 위생 및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함)
- 공급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내용에 따라 공급계약 중단 및 차기 공급업체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음
- 공급업체는 파주시 제품만을 공급하여야 함(구성품목은 추후 협의)
- 공급업체는 제품 공급과정에서 부적합 제품이 확인될 시 공급을 즉각 중단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하는 한편, 대상자에게 교환?환불?보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또한, 조치 후 3일 이내 그 결과를 파주시에 보고해야 함
- 공급업체는 상품 공급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민원 내용· 발생 원인·조치 결과 등을 기록해두어야 함
- 공급업체는 사업점검 기관의 자료 요구, 현장점검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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