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사업 신청안내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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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파주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3-02-25 17:52 조회 494회 댓글 0건본문
○ 사 업 명 : 2023년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240,000천원(국비 48,000, 시비 72,000, 자부담 48,000, 융자 72,000)
○ 지원단가 : 개소당 최고 240,000천원
○ 사업대상
- 유실·유기동물을 보호·관리하는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
- 지자체장이 지정·위탁한 동물보호센터 운영자
○ 지원대상 우선순위
-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단단체가 유실·유기동물의 보호·관리를 위해 설치한 민간동물보호시설로 상시 보호·관리하는 동물의 수가 50마리
이상인 경우
-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동물보호시설로 보호·관리동물의 마릿수가 20마리 이상인 경우
-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지정한 동물보호센터
○ 지원내역 : 신고대상 민간동물보호시설 및 지자체 위탁 동물보호센터의 환경개선
- 시설 : 환기, 소음·악취방지, 냉·난방, 분뇨처리, 급수·급이, 차광막, 조명시설, CCTV 설치, 간판 등 동물의 보호·복지를 위한 시설 설치
- 보수 : 사육실 등 견사 시설 보수(바닥공사, 휀스, 케이지 교체, 철망 바닥 평판 설치, 건물 페인트 칠 등)
- 놀이터(운동장) 조성 등
○ 신청기간 : 2023. 2. 22(수) ~ 3.10(금)
○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동물관리과 동물보호팀(031-940-4825)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각 1부.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240,000천원(국비 48,000, 시비 72,000, 자부담 48,000, 융자 72,000)
○ 지원단가 : 개소당 최고 240,000천원
○ 사업대상
- 유실·유기동물을 보호·관리하는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
- 지자체장이 지정·위탁한 동물보호센터 운영자
○ 지원대상 우선순위
-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단단체가 유실·유기동물의 보호·관리를 위해 설치한 민간동물보호시설로 상시 보호·관리하는 동물의 수가 50마리
이상인 경우
-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동물보호시설로 보호·관리동물의 마릿수가 20마리 이상인 경우
-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지정한 동물보호센터
○ 지원내역 : 신고대상 민간동물보호시설 및 지자체 위탁 동물보호센터의 환경개선
- 시설 : 환기, 소음·악취방지, 냉·난방, 분뇨처리, 급수·급이, 차광막, 조명시설, CCTV 설치, 간판 등 동물의 보호·복지를 위한 시설 설치
- 보수 : 사육실 등 견사 시설 보수(바닥공사, 휀스, 케이지 교체, 철망 바닥 평판 설치, 건물 페인트 칠 등)
- 놀이터(운동장) 조성 등
○ 신청기간 : 2023. 2. 22(수) ~ 3.10(금)
○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동물관리과 동물보호팀(031-940-4825)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각 1부.
출처 : 파주시 농업기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