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2020년 경기바다 불법어업 계도 및 홍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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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김포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0-06-17 14:37 조회 1,360회 댓글 0건본문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안내문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어업인 여러분께 무허가 조업, 어구사용량 초과 등 금지사항과 어구 실명제 표식 등 준수사항을 안내하오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내에 선적증서 및 어선검사증서 비치하고, 어선표지판(어선번호판) 부착, 선명 명확히 표기
● 불법어업 단속대상
- 무면허, 무허가, 무신고 어업행위, 선박 항로 내 어망설치 행위
- 특정어구(2중이상 자망)소지 또는 어망목(그물코)의 제한을 위반 하는행위
- 어구 실명제 표식, 어구사용량 준수, 포획 금지체장 준수, 사용금지 어구·어망
준수 위반행위
● 어구실명제 표시방법(예시)
(가로 30cm)
허가어선의 명칭: ◌◌호(어선번호 : - )
사용어구의 일련번호 : 5-1
(사용어구의 총 틀수 다음에 해당어구의 틀수를 순차적으로 표기)
(세로 20cm)
※ 어구를 부설시 당해 어구의 틀마다 양쪽 끝에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부자) 또는 깃발을 설치, 부표(부자)또는 깃발에는 각각 가로30cm, 세로20cm의 크기안에 어업허가번호,어업자 등을 흑색글씨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기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어업인 여러분께 무허가 조업, 어구사용량 초과 등 금지사항과 어구 실명제 표식 등 준수사항을 안내하오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내에 선적증서 및 어선검사증서 비치하고, 어선표지판(어선번호판) 부착, 선명 명확히 표기
● 불법어업 단속대상
- 무면허, 무허가, 무신고 어업행위, 선박 항로 내 어망설치 행위
- 특정어구(2중이상 자망)소지 또는 어망목(그물코)의 제한을 위반 하는행위
- 어구 실명제 표식, 어구사용량 준수, 포획 금지체장 준수, 사용금지 어구·어망
준수 위반행위
● 어구실명제 표시방법(예시)
(가로 30cm)
허가어선의 명칭: ◌◌호(어선번호 : - )
사용어구의 일련번호 : 5-1
(사용어구의 총 틀수 다음에 해당어구의 틀수를 순차적으로 표기)
(세로 20cm)
※ 어구를 부설시 당해 어구의 틀마다 양쪽 끝에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부자) 또는 깃발을 설치, 부표(부자)또는 깃발에는 각각 가로30cm, 세로20cm의 크기안에 어업허가번호,어업자 등을 흑색글씨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기
출처 : 김포시 농업기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