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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김포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0-06-17 14:37 조회 1,47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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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기바다 불법어업 특별단속 사전 안내

□ 목 적
■ “선(先) 지도, 후(後) 단속“을 통해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 불법어업 예방 및 어업인 자율에 의한 준법조업 분위기 조성

□ 단속개요
❍ 사전계도 : ‘20. 6. 15 ~ ‘20. 6. 28(2주간)
❍ 단속기간 : ‘20. 6. 29 ~ ‘20. 8. 20(8주간)
❍ 단속방법 : 합동단속 [道(해양수산과, 특별사법경찰단)+시․군]
❍ 단속구역 : 연안 5개 시군 항․포구 및 해상(시도 경계 포함)

□ 단속내용
❍ 시·도 경계 어업지도선 상시 배치 : 3척 (국화도 해상 등)
❍ 중점 단속내용

≪해상단속≫
- 타 시․도간 조업구역 위반(침범)행위
- 어구사용량 초과 적재·사용, 어린고기(포획금지기간ㆍ체장)포획
- 불법어구(변형 및 그물코 규격 위반 등) 사용 및 적재행위
- 선박서류 미비치 및 표시사항 위반 등

≪육상단속≫ : 항·포구 정박어선 단속 등
- 불법어획물(포획금지기간ㆍ체장 위반 등) 불법유통·판매 행위
- 불법어구(무허가․미승인 어구)를 적재한 행위 등

□ 향후계획
❍ 사전계도 기간 이후 수산관계법령 위반 적발 시 사법처분(검찰송치) 및 행정처분 조치가 병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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