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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현물출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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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19-11-26 22:01 조회 1,57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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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현금 외에 현물로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 출연을 허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9.11.2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지금까지 현금으로만 출연할 수 있었던 상생기금을 현물로도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 2018.11.15일 개최된 「국회-15대기업 간담회」에서 상생기금을 현물로도 출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일부 기업들의 요청이 있었고, 이러한 요청을 바탕으로 현물출연이 가능하도록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을 개정하였다.

   - 2019.8.27일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한 이후, 상생기금 관리주체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과 정부, 기업, 농어업계의 논의를 거쳐 현물출연 시 금액산정방법, 세제혜택 산입방식, 수수료율 등 기준을 마련하였다.

   - 특히, 출연기업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물로 출연할 경우 원칙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재단과 기업 간 별도 협의를 거쳐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 현금 출연 시 5% 수수료 부과(상생기금 운영본부 운영비로 활용)

   - 현물출연 시 금액산정방법은 다른 기금의 사례와 같이 법인이 현물로 출연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 개인이 출연하는 경우에는 출연한 현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기부금액을 산정하고, 해당 금액만큼 법인세액 10% 공제혜택 등 세제혜택이 부여될 예정이다.

❍ 다음으로, 상생기금으로 추진하는 교육·장학사업의 대상이 농어업인 자녀에서 농어업 관련 학교와 농어촌 지역 학교까지 확대되었다.

❍ 마지막으로,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상 농·어업인 등 지원위원회* 소속 민간위원에 형법상 수뢰, 제3자 뇌물제공 등의 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개정하였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한 농어업인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 제19조)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의 개정에 따라 민간기업의 상생기금 출연이 활성화되고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공정성·책임성이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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