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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국·베트남 여행객 휴대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유전자(4건) 추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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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19-11-26 22:01 조회 1,60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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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중국(선양·하얼빈)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2명, 소시지 각 300g, 1.2kg)과 베트남(호치민·하노이)을 방문한 한국인 여행객(2명, 육포 300g, 소시지 2.8kg)이 휴대한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18년 실적) 중국산 4건 ASF 유전자 검출(순대 2, 만두 1, 소시지 1)

     (’19년 실적) 중국산 24건(소시지 17, 순대 2, 훈제돈육 1, 햄버거 1, 돈육포 1, 피자 1, 족발 1), 베트남산 2건 ASF 유전자 검출(돈육포 1, 소시지 1)

○ 이번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검출된 돈육가공품(4건)은 지난 11월 12일과 15일 사이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2명)과 베트남을 여행한 한국인(2명) 여행객이 국내로 반입 후 검역과정에서 자진 신고한 것으로,

○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분석 결과는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의 유전형(genotype Ⅱ)과 같은 형으로 확인되었다.

   * 이번 소시지에서 검출된 ASFV 유전자는 세포배양검사(약 4주)를 거쳐 생존 여부를 최종 확인할 예정이며, 육포에서 검출된 유전자는 세포배양검사 불필요

□ 농식품부는 해외 여행객들이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것은 불법 행위이며, 축산물을 휴대하고 검역기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역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 또한, 중국·베트남 등 발생지역은 우리나라와 인적·물적 교류가 많은 만큼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전국 공항만에서의 검역강화와 함께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자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산 돈육 또는 돈육제품(1차/2차/3차 적발 시) 500/750/ 1000만원, 기타(비발생국 및 돈육 제외 축산물) 100/300/500만원

    * 과태료 상향 이후(6월 1일) 부과 현황 : 31건(한국5, 중국인13, 우즈베키스탄3, 캄보디아2, 태국2, 몽골2, 베트남·필리핀·러시아 각 1건)

□ 아울러, 농식품부는 해외여행객들이 중국, 베트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을 방문하는 경우 해외 현지에서 햄·소시지·육포 등 축산물을 구입하여 국내로 입국하거나 가축과의 접촉, 축산시설의 방문을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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