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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3년 포도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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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안성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3-01-20 15:55 조회 96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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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비가림 재배시설을 지원하여 이상기후로 인한 포도 병충해 예방 및 고품질의 포도생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사 업 명 : 포도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 사업대상 : 관내 포도재배 농업인
  ❍ 지원비율 : 시비 50%, 자부담 50%
     ※사업단가 : 총사업비 66,276천원 / 0.5ha
    (`22년 농림축산식품부 FTA과수고품질사업 단가 기준)
    ※원가계산서 전문발급기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한 원가계산서를 통하여 실단가 적용 가능

  ❍ 사업신청 : 읍·면·동사무소 산업팀 (사업신청 서식으로 2023. 1. 31.일한)
                     ※ 사업 신청서식 별첨
  ❍ 사업내용
    - 포도 비가림 재배시설 (내재해형 규격 – 표준설계도 적용)
    - 660㎡ (200평) 이상 신청
    - 방조망 지원 X

❍ 사업 제외대상
    - FTA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 수혜이력이 있는 농가
    - 포도 과원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농가 (경영체등록증 및 현장확인)
    - 기존 비가림 재배시설 개보수
    - 자가시공, 중고자재 사용

❍ 지원 우선순위
    - 기존 보조사업을 통하여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농가
    - 신청필지를 제외한 경영체 등록증 상 모든 필지에 비가림시설이 없는 농가
       (포도비가림 시설이 신청필지를 제외한 다른 필지에 있는 경우 후순위)
    - 기존 과수시설 보조사업을 통하여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농가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
    - 농업기술센터 주관 `23년 포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이수자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항목이 많을수록 선순위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류 1부.
   - 견적서 1부. (실단가 적용시 원가계산서 발급비용 반드시 포함)
   - 최신화된 농업경영체 등록증 1부.
   - 10년 이상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임대필지 대상)
   -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서류(재해보험, 교육이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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