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2023년 농업용 동력운반차 지원사업 신청 안내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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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파주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3-01-20 15:55 조회 1,612회 댓글 0건본문
2023년 농업용 동력운반차 지원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지원사업 신청을 원하시는 농가는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3년 농업용 동력운반차 지원사업
나. 신청기간 : 2023. 1. 17.(화) ∼ 2023. 2. 3.(금)
다. 신청대상 :
- 신청대상 농지가 파주시이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로, 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재배면적이 1,000m2이상인 농가
-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으면서 지역농협 소속 작목반, 영농조합 등 공동경영체
라.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주소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지역일 경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접수)
마. 지원내용 : 농업용 동력운반차(부속기 제외) 구입비용 보조 지원
※ 지원한도 : 50만원 이내/대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 원칙)
바.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증
기타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31-940-4603) 및 읍면 산업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사업 신청을 원하시는 농가는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3년 농업용 동력운반차 지원사업
나. 신청기간 : 2023. 1. 17.(화) ∼ 2023. 2. 3.(금)
다. 신청대상 :
- 신청대상 농지가 파주시이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로, 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재배면적이 1,000m2이상인 농가
-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으면서 지역농협 소속 작목반, 영농조합 등 공동경영체
라.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주소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지역일 경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접수)
마. 지원내용 : 농업용 동력운반차(부속기 제외) 구입비용 보조 지원
※ 지원한도 : 50만원 이내/대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 원칙)
바.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증
기타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31-940-4603) 및 읍면 산업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파주시 농업기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