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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2년산 마늘 경작신고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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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고양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1-11-27 14:51 조회 2,09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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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가가 자조금 단체에 재배면적을 의무적으로 신고해 생산자 스스로 선제적· 자율적으로 수급을 조절하여, 시장 가격 안정화를 위한 마늘 경작신고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배면적 1,000㎡(300평)이상인 농업경영체는 자조금 단체 경작신고 의무화 대상이오니 , 12월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중신고기간 10월 ~ 12월31일
▣ 신고대상
- 1,000㎡(300평)이상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 의무자조금 납부자
▣ 신고방법
【온라인】
- http://agri.farmmap.co.kr/마늘 사이트 접속
【오프라인】
- 농협지점, 농업정책과 농산지원팀 방문 접수

붙임 마늘 경작신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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