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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수출 채소류(고추) 안정성 관리 주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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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고양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1-11-27 14:51 조회 1,90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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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대일 수출 채소류(청고추 및 그의 간이가공품) 잔류농약 위반 사례가 발생하여 일본 후생노동성으로부터 해당 품목에 대한 명령(전수)검사를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관내 수출업체 및 농가에서는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약안전사용지침을 준수하여 수출 채소류(고추)안정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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