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축산물 가공업체(소·돼지 식육포장처리업체) 운영자금(융자) 지원 알림
1. 농림식품부에서는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물 가공업체에 운영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을 추진하여 시행지침이 붙임과 같이 통보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2. 자금지원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4월 중 4회에 걸쳐 신청 및 선정 등을 추진하고자 하니, 신청업체(영업자)는 시행지침 서식의 공통서류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1회차) 접수 4.9까지 / (2회차) 접수 4.16일까지 / (3회차) 접수 4.23일까지 / (4회차) 접수 4.29일까지
※ 자금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회차별로 지원 순위를 평가하여 지원함.
※ 경기도청홈페이지 - 뉴스 – 분야별 소식 – 분야별 게시판 – 번호 9882번 게시물에 안내되어 있음
○ 지원대상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소·돼지 식육포장처리업체 중 코로나19 피해로 매출이 감소(전년 동월 대비 10% 이상)한 업체(HACCP인증)
○ 자금용도 : 국내산 생축 및 원료육 구매자금, 기타 운영자금
○ 융자조건 : 고정금리 연 2~3%(생산자 2%, 일반업체 3%) 또는 변동금리, 1년 거치 일시상환, 업체당 1억원 한도
붙임 1. 축산물 가공업체(소·돼지 식육포장처리업) 운영자금 지원 사업시행지침 1부.
2. 축산물 가공업체(소·돼지 식육포장처리업) 운영자금 신청안내문 1부. 끝.
2. 자금지원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4월 중 4회에 걸쳐 신청 및 선정 등을 추진하고자 하니, 신청업체(영업자)는 시행지침 서식의 공통서류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1회차) 접수 4.9까지 / (2회차) 접수 4.16일까지 / (3회차) 접수 4.23일까지 / (4회차) 접수 4.29일까지
※ 자금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회차별로 지원 순위를 평가하여 지원함.
※ 경기도청홈페이지 - 뉴스 – 분야별 소식 – 분야별 게시판 – 번호 9882번 게시물에 안내되어 있음
○ 지원대상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소·돼지 식육포장처리업체 중 코로나19 피해로 매출이 감소(전년 동월 대비 10% 이상)한 업체(HACCP인증)
○ 자금용도 : 국내산 생축 및 원료육 구매자금, 기타 운영자금
○ 융자조건 : 고정금리 연 2~3%(생산자 2%, 일반업체 3%) 또는 변동금리, 1년 거치 일시상환, 업체당 1억원 한도
붙임 1. 축산물 가공업체(소·돼지 식육포장처리업) 운영자금 지원 사업시행지침 1부.
2. 축산물 가공업체(소·돼지 식육포장처리업) 운영자금 신청안내문 1부. 끝.
출처 :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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