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양식어업인 전기료 한시 지원사업 안내

하우팜 · 0 930 2024-05-03 10:37
해양수산부는 급격한 전기료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4년 양식어업인 전기료 한시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사업 참여를 원하시는 양식업자께서는 수협중앙회(02-2240-2100, 2101, 2104, 2106)또는 가까운 단위수협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협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4년 양식어업인 전기료 한시 지원사업
○ 지원대상 : 해수면·내수면 양식업(관상어 포함), 수산종자생산업을 위해 ‘24년 농사용(을)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자
○ 지원기간 : ‘24년 2월 ~ 12월말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지원금액 : 어업인별 연간 최대 44만원 한도로 전기요금 감면
○ 신 청 처 : 전국 수협 회원조합 본소 및 영업점(수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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