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사업 수요조사 N
▪ 사 업 명 : 2024년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사업
▪ 사업대상 : 공동방제를 추진하고 있는 생산자단체
- 항공안전법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취득자를 보유한 단체만 지원가능(광역방제기 제외)
※ 항공안전법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 1회 방제면적이 40ha이상인 생산자단체
▪ 지원내용 : 농업용 공동방제기(무인멀티콥터, 광역방제기, 무인헬리콥터) 지원
- 무인멀티콥터: 대당 15,000천원, 무인헬리콥터 : 대당 100,000천원, 광역방제기 : 대당100,000천원
▪ 제외대상
-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불가
▪ 신청기관 : 읍면산업팀, 동지역 및 문의사항농업정책과 농식품지원팀 (031-940-4604)
▪ 사업대상 : 공동방제를 추진하고 있는 생산자단체
- 항공안전법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취득자를 보유한 단체만 지원가능(광역방제기 제외)
※ 항공안전법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 1회 방제면적이 40ha이상인 생산자단체
▪ 지원내용 : 농업용 공동방제기(무인멀티콥터, 광역방제기, 무인헬리콥터) 지원
- 무인멀티콥터: 대당 15,000천원, 무인헬리콥터 : 대당 100,000천원, 광역방제기 : 대당100,000천원
▪ 제외대상
-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불가
▪ 신청기관 : 읍면산업팀, 동지역 및 문의사항농업정책과 농식품지원팀 (031-940-4604)
출처 :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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