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분야 축산계열화사업 등록 관련 홍보
1. 우리시 축산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2020.1.16.)됨에 따라 계열화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2020.7.15.까지 계열화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나,
3. 개정 법률에 따라 계열화사업 등록 등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일선현장에서 양돈 계열화 사업자 등록을 위한 법인요건 등 충족을 위해 추가시간이 필요하다고 의견제시 등을 반영하여 양돈 계열화사업 등록이 원만하게 안착되도록 추진하고자 하오니,
4. 관내 농가 중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상의 등록 대상자가 있는 경우 2021.1.15.일까지 계열화사업 등록 완료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계열화사업이란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계약사육농가에게 가축, 사료 등 사육자재 등을 공급하여 가축을 사육하게 하고, 사육된 가축 또는 그 가축으로부터 생산된 축산물을 계약사육농가로부터 다시 출하 받는 사업을 말한다.
※ 접수처 : 경기도 축산정책과(축산계열화사업 등록 민원 처리기한(30일)을 감안하여 2020.12.15.까지 접수). 끝.
출처 :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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