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산 온주밀감의 상품감귤 품질기준 고시 알림
< 2020년산 온주밀감의 상품감귤 품질기준 고시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2020년산 온주밀감의 상품감귤 품질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다 음 -
□ 온주밀감의 상품감귤 품질기준 : 붙임
※ 상품감귤 품질기준 이외 감귤은 비상품감귤로 본다.
2020년 9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일 부터 적용한다.
※ 관련사이트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청홈페이지)
https://www.jeju.go.kr/news/news/law/jeju.htm
출처 : 제주 농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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