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농기계 임대료 감면 안내 하우팜 · 0 2,855 2020-09-01 07:55 목록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코로나-19 상황을 따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관련 근거로 아래와 같이 임대료를 감면합니다. 적용기간 : 2020년 9월 1일 ~ 12월31일 기간 중 임대농기계 사용 분에 한 함. 감면대상 : 농기계 임대사업장(본점, 분점)의 임대용 농기계 감면기준 : 기존 임대료의 50% 감면을 기준으로 하되 천원단위 절상 첨부파일 참조 (기종별 임대료 조정내역) 출처 : 인천광역시 관련링크 https://www.incheon.go.kr/agro/AGRO050501/2057749 285회 연결 ▲ 이전글 영양 만점 무화과, 알뜰살뜰 200% 즐기기 20.09.02 ▼ 다음글 2020 온라인 감귤박람회 감귤가공제품 업체 모집 알림 20.09.01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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