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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바다 불법행위 근절대책(공유수면 및 어항 내 무단 점사용)

하우팜 · 0 2,155 2020-06-30 10:39

우리 김포시에서는 경기도지사 지시사항 “이제는 바다다”에 대한 조치의 일환으로 공유수면과
어항 내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점검 및 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유수면(비지정 해수욕장 포함)과 어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홍보활동 및 불법행위 조사를 아래와 같이 협조 요청드립니다.

-단속내용 : 불법시설물 설치, 오염물질 투기, 캠핑, 파라솔 영업, 기타 점사용 행위
-위반 시 처분 알림
공유수면 : 최대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어항 : 최대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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