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임대료 변경 안내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 개정과 관련, 임대농기계 임대료를 붙임과 같이
변경하여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1. 임대료 변경 적용일 : 2020. 04. 01(수.)
※ 개정조례 공포 예정일 : 2020. 03. 25(수).
2. 변경대상 임대농기계 : 302대
※ 변경 임대료 세부내역 :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장 홈페이지에 게시
변경하여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1. 임대료 변경 적용일 : 2020. 04. 01(수.)
※ 개정조례 공포 예정일 : 2020. 03. 25(수).
2. 변경대상 임대농기계 : 302대
※ 변경 임대료 세부내역 :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장 홈페이지에 게시
출처 :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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