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해사안전법」 일부 법률(2020. 2. 18. 공포/ 2020. 5. 19. 시행) 개정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사항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한 운항자 등에 대한 벌칙을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세분하고, 혈중알코올 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이거나 위반횟수가 2회 이상인 사람 등에 대한 벌칙 상향 조정
*개정 전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확인 가능
□ 개정사항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한 운항자 등에 대한 벌칙을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세분하고, 혈중알코올 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이거나 위반횟수가 2회 이상인 사람 등에 대한 벌칙 상향 조정
*개정 전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확인 가능
출처 :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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