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곤충의 사육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67호)개정 알림 하우팜 · 0 3,548 2019-11-26 08:03 목록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67호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제11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별표3제3호에 따라 "곤충의 사육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합니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관련링크 http://www.mafra.go.kr/bbs/mafra/67/322100/artclView.do 533회 연결 ▲ 이전글 12월 1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됩니다 19.11.26 ▼ 다음글 감자 수급조절 매뉴얼 도입 및 운영 연구 재공고 19.11.26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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