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동물 중대진료 전 설명의무 하우팜 · 0 1,808 2022-09-03 21:05 목록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수의사법 제13조의2 "수술등중대진료에 관한 설명" 에 따라 수술등의 중대진료 전에 모든 동물병원은 동물 소유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출처 : 안성시 관련링크 https://www.anseong.go.kr/farm/bbs/view.do?ptIdx=16&bIdx=156690&mId=05… 374회 연결 ▲ 이전글 [공지]제11호 태풍(힌남노) 대비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안전관리 안내 22.09.03 ▼ 다음글 2022년 하반기 광견병 예방접종 안내 22.09.03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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