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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중대진료 전 설명의무

하우팜 · 0 1,808 2022-09-03 21:05
수의사법 제13조의2 "수술등중대진료에 관한 설명" 에 따라 수술등의 중대진료 전에
모든 동물병원은 동물 소유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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