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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곤충의 생산업·가공업·유통업 (변경)신고절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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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고양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3-02-09 17:13 조회 38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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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곤충의 생산업·가공업·유통업 (변경)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항.

1. 신고기간 : 연중
2. 신고절차
▶(1단계) 관할구청 건축과에서 해당 용도지역 및 해당 건축물에 대해 문의
▶(2단계) 첨부된 (변경) 신고서와 산업계획서를 작성
▶(3단계) 농업기술센터로 방문접수
▶(4단계) 현장 실태조사
▶(5단계)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신고확인증 발부
3. 제출서류
○ 공통서류 :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농지대장
○ 일반신고시 : 신고서, 곤충산업계획서
○ 변경신고시 : 변경신고서, 곤충산업계획서, 기 신고확인증

기타 문의사항은 연구개발과 환경농업팀(031-8075-4293)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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