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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수산장비구입지원(융자) 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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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고양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3-01-13 18:04 조회 64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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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경영부담 경감 및 고품질·고성능 수산기자재 사용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2023년 수산장비구입지원(융자) 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융자지원 희망 어가에서는 붙임 지침을 참고하여 2023. 1. 20.(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관내 어업인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인, 어업경영체 등록된 어업인(어업법인) 및 생산자단체로서 수산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
나. 지원장비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4 및 별표 6에 있는 어업용 기자재(어선구입·제작 제외)
다. 지원조건 : 융자80%, 자담20%
- 금리 및 융자기간 :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1년 거치 7년 균등상환
<고정금리> 어업인(개인)2.0%, 수산인·어업법인·생산자단체 등 3.0%
<변동금리> 대출시점 전전월 금리(3개월 변동)

붙임 2023년 수산장비구입지원(융자) 사업시행지침(신청서식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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