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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곤충사육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 및 대상자 선정 공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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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고양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3-01-13 18:04 조회 52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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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곤충사육시설현대화사업」의 시행지침 및 대상자 선정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희망자께서는
농산유통과 축수산지원팀으로 신청서(서식1) 및 선정기준표(별표1) 관련 증빙서류를 '23.1.2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1. 지원자격 : 곤충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예정인 자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나.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곤충생산(사육)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
다. 무허가 사육시설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업인·농업법인은 사업신청에서 제외
라. 신규로 곤충업에 진입하여 아직 곤충업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자의 경우 곤충사육관련 교육*을 40시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사업신청 후 조건부 지원 가능(단, 사업 완료 후 의무 미이행 시 대출금 전액 환수)
2. 지원내용 : 곤충 생산 관련 사육사, 저장고 등의 신축 및 개보수, 관련 기자재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지원
가. 곤충사육사 및 저온저장고 등 고정 건축물을 신축 및 개보수 시 관련 기자재 지원 가능하며, 기자재 단독지원은 불가
나. 건축물에 지원 시 건축물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설계비, 감리비 등은 지원가능하나, 철거비는 지원 불가
3. 지원형태 : 융자80%, 자부담20%((이차보전, 이자율: 2%, 5년 거치 10년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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