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사업 접수 알림
페이지 정보
지역경기 김포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0-01-15 21:57 조회 2,824회 댓글 0건본문
- 사업개요 -
● 사업대상 : 신청연도 기준 만65세이하(1954.1.1. 이후 출생자)
● 지원자격 및 요건
- 이주기한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거주기간 : 농촌지역 전ㅇ비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교육이수 실적 :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비농업기간 :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신청일 기준)까지만 신청 가능
● 지원한도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됨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 후, 융자금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포함)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소득금액증명원 1부,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 신청기간 :2020. 1. 16.(목) ~ 2020. 2. 5.(수)
● 신청 접수처 : 농정과 농정팀 ☎031-980-2809
● 사업대상 : 신청연도 기준 만65세이하(1954.1.1. 이후 출생자)
● 지원자격 및 요건
- 이주기한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거주기간 : 농촌지역 전ㅇ비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교육이수 실적 :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비농업기간 :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신청일 기준)까지만 신청 가능
● 지원한도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됨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 후, 융자금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포함)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소득금액증명원 1부,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 신청기간 :2020. 1. 16.(목) ~ 2020. 2. 5.(수)
● 신청 접수처 : 농정과 농정팀 ☎031-980-2809
출처 : 김포시 농업기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