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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FTA 피해보전직불 지원 대상 품목(식량분야) 신청 접수 안내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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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파주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3-01-13 18:04 조회 27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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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TA이행으로 농축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FTA 피해보전직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농업인, 생산자단체로부터 2023년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식량분야) 신청을 받습니다.

2. 관심 있으신 농업인, 생산자단체께서는 농지소재지 소관 읍면사무소(동지역은 농업정책과)로 신청서류를 2023. 1. 12.(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42개) 중 식량분야 품목은 11개(보리, 밀, 옥수수, 조, 수수, 율무, 감자, 고구마, 대두, 녹두, 팥)로 별도 신청이 필요없으며,
그 외 식량분야 품목을 필요시 제출 바랍니다.

붙임 FTA피해보전직불금 식량분야 선정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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