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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FTA 피해보전직불 지원 대상 품목(과수,과채,노지채소류,특용작물) 신청 접수 안내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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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파주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3-01-13 18:04 조회 33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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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TA이행으로 농축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품목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2. 신청을 휘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인 생산자 단체께서는 신청관련 서류를 2023.1.9.(월)까지 농지소재지
읍·사무소(동지역 농업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FTA수입피해 농식품부 모니터링 품목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FTA 수입피해 모니텅링 품목(원예·특작분야)
: 참깨, 체리, 키위 감귤(시설/노지/만감류), 포도(노지/시설), 상추, 당근, 오이, 멜론, 딸기, 양파, 카네이션, 선인장, 수삼

붙임 :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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