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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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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여주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2-12-08 06:33 조회 76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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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신청 안내입니다.

1. 신청기간 : 2022.12. 1. ~ 12. 30.
2. 신청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제외대상
    - 공통 : 2022년 사업 선정된 후 사업 포기한 자
    - 장기필름 : 온실면적 330㎡ 미만, 최근 5년내 관련 사업을 지원받은 사업장, 일반필름(첨가형 필름) 
3. 지원내용 : 장기성 코팅 하우스 필름, 생분해성 멀칭제, 잡초매트
4. 보조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5. 지원단가(상한액)
  - 장기성 코팅 하우스 필름 : 단동형 9,000원/㎡, 연동형 10,000원/㎡(농지면적 기준)
  - 생분해성 멀칭제 : 170원/㎡ (농지면적 기준)
  - 잡초매트 : 320원/㎡ (농지면적 기준)
6. 지원한도
  - 장기성 코팅 하우스 필름 : 총사업비 30,000천원 이하(자부담 포함)
  - 생분해성 멀칭제, 잡초매트 : 총사업비 10,000천원 이하(자부담 포함)
7.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 사업 예정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경기도 기준)
8.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 첨부), 견적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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