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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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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고양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2-11-25 09:06 조회 76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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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협상체결 확대 등 급변하는 국제농업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수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내 농식품을 수출하는 업체 및 생산농가에 수출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지침 및 관련서류를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2.11.23.~2022.12.8.
□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2층 농업정책과 화훼산업팀
□ 사업내용 : 수출물류비 지원
□ 지원내역 : 수출물량×표준물류비의 10% 이내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관내 농식품 수출업체 및 농가
□ 제출서류 : 신청서, 수출확인서




※ 세부내역은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031-8075-4253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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