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친환경농산물 판매 택배비 지원사업 재추가 신청안내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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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파주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2-11-15 18:44 조회 1,145회 댓글 0건본문
『친환경농산물 판매 택배비 지원사업』 대상자의사업량변경에 대하여 추가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물 판매 택배비 지원사업 지침 및 사업신청서를 첨부하오니2022. 11. 16.(수)까지 농업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1. 사업명 : 2022년 친환경농산물 판매 택배비 지원사업
2. 사업내용: 친환경 및 GAP 농·특산물 판매 택배비용의 50%를 지원
3.사 업 량 : 517회
4사 업 비 : 4,986,000원 (시비 2,493,000 자담 2,493,000)
5.신청대상: 일반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생산자 단체일 경우 현황(작목반일 경우 2022년 기준 지역농협별 전산자료) 및 법인현황 등을 첨부
※ 신청자 체납조회 후 체납자는 대상자 선정 불가하므로 읍·면·출장소에서는 농가 신청시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한」 시행 관련 고지(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 17조)
6.신청자격 : 친환경 농산물 인증 획득 농가(GAP인증농가 포함) 및 단체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파주시 관내로 되어있으며 관내 농업종사자
7. 우선순위
- 2022년 친환경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신규 참여 농업인
- 2022년 친환경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기선정(사업완료) 농업인
기타 사업문의 : 해당 읍면동에 문의해주시고,
금촌/교하 지역은 031-940-4596 농산유통팀 박빛나로 문의부탁드립니다
친환경농산물 판매 택배비 지원사업 지침 및 사업신청서를 첨부하오니2022. 11. 16.(수)까지 농업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1. 사업명 : 2022년 친환경농산물 판매 택배비 지원사업
2. 사업내용: 친환경 및 GAP 농·특산물 판매 택배비용의 50%를 지원
3.사 업 량 : 517회
4사 업 비 : 4,986,000원 (시비 2,493,000 자담 2,493,000)
5.신청대상: 일반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생산자 단체일 경우 현황(작목반일 경우 2022년 기준 지역농협별 전산자료) 및 법인현황 등을 첨부
※ 신청자 체납조회 후 체납자는 대상자 선정 불가하므로 읍·면·출장소에서는 농가 신청시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한」 시행 관련 고지(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 17조)
6.신청자격 : 친환경 농산물 인증 획득 농가(GAP인증농가 포함) 및 단체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파주시 관내로 되어있으며 관내 농업종사자
7. 우선순위
- 2022년 친환경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신규 참여 농업인
- 2022년 친환경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기선정(사업완료) 농업인
기타 사업문의 : 해당 읍면동에 문의해주시고,
금촌/교하 지역은 031-940-4596 농산유통팀 박빛나로 문의부탁드립니다
출처 : 파주시 농업기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