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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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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여주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2-11-15 18:44 조회 98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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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접수 안내입니다.
 

 

□ 사업목적 : 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 종자 등 구입비와 토양검정컨설팅 비용을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지원하여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력증진,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 감소를 유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 사업신청접수 : 2022.11. 1. ~ 12.31.(2개월)

□ 사업대상자 및 사업비 확정 : 2023. 2월 중

□ 지원자격 및 요건

  ○ 녹비작물종자 :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또는 농업법인) 중 토양검정결과(`22년 농업기술센터 발급)를 제출한 자

  ○ 유기농업자재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를 사용하려는 농업인(또는 농업법인) 중 토양검정결과(`22년 농업기술센터 발급)를 제출한 농업인

     ※ 선정 우선순위 : 유기인증농지 > 무농약인증농지 > 일반농지

  ○ 토양검정 : 토양검정을 희망하는 일반농가(농업기술센터 우선 활용)

  ○ 시비처방 등 컨설팅 : 토양검정결과가 있는 농지의 시비처방 등 컨설팅을 희망하는 농가

□ 지원내용(한도)
  ○ 녹비작물종자 구입비의 50% 지원(ha당) :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수단그라스 50kg
     ※ 수단그라스는 인삼재배 농가에 한해 지원
  ○ 유기농업자재 구입비의 50% 지원(ha당) : 유기인증 200만워느 무농약인증 150만원, 일반농가 100만원

  ○ 토양검정, 시비처방 컨설팅 : 추후 산정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서약서, 토양검정결과, 친환경농산물인증서(사본), 친환경의무자조금 납부확인 영수증 등
□ 접 수 처 :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서류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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