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식품 수출업체 샘플통관 운송비 지원사업 안내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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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파주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2-11-15 18:44 조회 1,324회 댓글 0건본문
2022년 농식품 수출업체 샘플통관 운송비 지원사업 안내드립니다.
1. 경기도 농식품유통과-12107(2022. 10. 27)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과 관련하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2022년 농식품 수출업체 샘플통관 운송비 지원사업』추진 알림 및 모집공고와 신청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2년 샘플통관 운송비 지원사업 공고----------------------------------------------------------------------------------------------------------
1.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 임산물, 수산물 및 연초류 수출업체 지원 제외
* 우수농식품 패키지지원 및 수출상품화 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
2. 지원내용
○ 해외 바이어 대상 샘플 제공 관련 통관․운송비의 80% 지원(부가세 제외)
○ 국제특송(EMS, DHL) 샘플발송비 지원 : 운송비 및 수출신고필증 발급비
○ 시험수출(정식통관) 샘플송부비 지원 : 국내·외 내륙운송비, 수출신고필증발급비, 현지 통관 비용, 항공(해상)운송비 등※ [붙임1] 2022 샘플통관운송비지원사업 정산기준 참고 필수
○지원한도 : 연 500만원/1업체 *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및 선착순 지원 필수
○유의사항
◦정상 수출품과 구별하여 별도 무상 수출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수출신고필증 상 ⑩거래구분 92 / ⑫결제방법 GN 무상거래 표기되어야 함
◦국제 특송 및 시험수출 모두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함
◦ 개인·법인업체 동일 대표자일 경우, 대표자 관계 등을 파악하여 지원대상 일원화
◦연말 사업종료에 따른 성과 제출 요청 시 사업 성과 제출 협조
3. 사업기간 : 공고일로부터 22.11.30. * 사업공고일 이전(`21.12월~사업공고일) 발송분 소급 지원
4, 신청방법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기타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리며, 관련문의는 신유통채널사업부(061-931-0986)로 문의부탁드립니다.
1. 경기도 농식품유통과-12107(2022. 10. 27)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과 관련하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2022년 농식품 수출업체 샘플통관 운송비 지원사업』추진 알림 및 모집공고와 신청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2년 샘플통관 운송비 지원사업 공고----------------------------------------------------------------------------------------------------------
1.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 임산물, 수산물 및 연초류 수출업체 지원 제외
* 우수농식품 패키지지원 및 수출상품화 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
2. 지원내용
○ 해외 바이어 대상 샘플 제공 관련 통관․운송비의 80% 지원(부가세 제외)
○ 국제특송(EMS, DHL) 샘플발송비 지원 : 운송비 및 수출신고필증 발급비
○ 시험수출(정식통관) 샘플송부비 지원 : 국내·외 내륙운송비, 수출신고필증발급비, 현지 통관 비용, 항공(해상)운송비 등※ [붙임1] 2022 샘플통관운송비지원사업 정산기준 참고 필수
○지원한도 : 연 500만원/1업체 *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및 선착순 지원 필수
○유의사항
◦정상 수출품과 구별하여 별도 무상 수출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수출신고필증 상 ⑩거래구분 92 / ⑫결제방법 GN 무상거래 표기되어야 함
◦국제 특송 및 시험수출 모두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함
◦ 개인·법인업체 동일 대표자일 경우, 대표자 관계 등을 파악하여 지원대상 일원화
◦연말 사업종료에 따른 성과 제출 요청 시 사업 성과 제출 협조
3. 사업기간 : 공고일로부터 22.11.30. * 사업공고일 이전(`21.12월~사업공고일) 발송분 소급 지원
4, 신청방법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기타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리며, 관련문의는 신유통채널사업부(061-931-0986)로 문의부탁드립니다.
출처 : 파주시 농업기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