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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선택형 맞춤농정사업 신청 안내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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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파주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2-10-05 21:51 조회 92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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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 품목 집중육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2023년 선택형맞춤농정사업」의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께서는사업신청서류를 2022. 10. 17.(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2. 9. 22.(목) ~ 10. 17.(월) *기한내 미제출시 신청불가
▪ 사업대상 : 영농조합, 작목반, 농협 등 생산자단체
- 최소인원 5인 이상, 1년이상 운영한 실정이 있는 단체만 가능
▪ 지원내용 : 농산물의 생산·유통·판매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 우선순위 : 지역특화품목(DMZ사과,인삼 등), 신품종 육성 , 탄소저감 시설장비
▪ 제외대상
- 개별농기계(공동농기계는 총사업비의 40%이내로 인정)
- 운영비, 임차료 등 경상적경비
- 수리비, 리모델링비, 부지구입비, 소모성자재 구입비 등
- 최근 5년간 지원받은단체(기존 선정 회원 명단 중복시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됨)
▪ 지원한도 : 개소당 20억이내 * 예산확보에 따라 한도가 변경 될 수 있음
- 시군당 최대 신청 단체제한 : 2개소
▪신청서류
- [별첨1] 사업신청서, 회원정관, 등기부등본, 친환경 관련 인증내역, [별첨4] 계약재배 관련
증빙서류, 기계장비 구매견적서, 자부담확보 인증내역(통장사본) 등 가첨 첨부서류
※ 요청 서류 기간 내 미제출시 반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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