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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산물 직매장 지원사업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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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여주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2-10-05 21:51 조회 76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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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지자체, 농협,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등
2. 지원항목 : 직매장 및 부대시설(레스토랑 등) 개설을 위한 건축비, 설계비 등 지원
3. 지원규모 : 개소당 최대 6억(예산 내에서 득점순으로 대상자 선정)
4. 제출기한 : '22. 9. 29.(목)까지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자체사전진단리스트 제출
- 사업계획서 및 자체사전진단리스트 기재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증빙서류 필수
5. 유의사항 : 주요 변경사항 등 사업지침 필독
6. 향후계획 : 현장실사(10.11.일 주간) → 발표평가(10.17.일 주간)
7. 문의사항 : 031-887-3142(농업정책과 농산유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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