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식품산업 관련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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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고양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2-09-06 22:21 조회 808회 댓글 0건본문
2023년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식품산업 관련 지원사업의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첨부파일의 사업지침을 참고하여 사업 대상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 2022년 9월 20일(화) 까지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사는 수요조사이며, 본사업 신청 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해야 함)
<수요조사 신청방법>
❍ 신청장소 :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 문의전화 : 농산유통팀 031-8075-4613
❍ 제출서류 : 수요조사 신청서
❍ 신청기간 : 2022.09.20.(화)까지
<사업내용>
1. 농식품가공업체 시설개선 지원 사업개요
❍ 사 업 명 : 농식품가공업체 시설개선 지원
❍ 신청대상 : 경기도 내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에 따라 아래의 업종으로 영업등록 또는 신고하고 영업 중인 자(창업 예정자 제외)
-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떡카페, 제과점영업) 중 하나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자
❍ 지원내용 : 농식품 등 선별‧포장‧가공‧유통‧연구를 위한 시설․장비의 증축 및 보수 비용
❍ 지원한도 : 개소당 200백만원(총사업비)
❍ 지원형태 : 보조
-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2. 경기미 구매차액 지원 사업
❍ 사 업 명 : 경기미 구매차액 지원사업
❍ 사업내용
쌀 가공업체 경기미 구매차액 지원
- 사업대상 : 도내 쌀 가공업체 및 전통주 제조업체
- 사업내용 : 타지역쌀과 경기미 구매차액 지원
외식업체 경기미 구매차액 지원
- 사업대상 : 도내 주소를 두고 지역에서 생산가공된 쌀을 조리하는 음식점
- 사업내용 : 타지역쌀과 경기미 구매차액 지원, 햅쌀 증정 행사 및 현판인증(지정서) 제작 지원
❍ 지원한도 : 개소당 40백만원(총사업비)
❍ 지원형태 : 보조
- 도비 30%, 시비 70%
❍ 지원액 : 전통주 또는 쌀 가공식품 제조 시 사용되는 경기미 실제 구매가격과 타지역 쌀 평균가격(1,860원/kg)의 차액의 50%를 지원
3. 전통주 소비활성화 지원 사업
❍ 사 업 명 : 전통주 소비활성화 지원 사업
❍ 신청대상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2(등록하여야 하는 영업)에 따라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에게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한 자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주류 제조시설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자
❍ 지원내용 :
- 온라인 배송비 지원(백마진 비용 제외)
- 온라인 선물세트, 포장박스 등 포장재 비용
- 전통주 브랜드 개발 및 BI·CI 비용, 포장용기 등 디자인 개발·변경 비용
- 판촉마케팅 활동관련 제반비용(임차비, 이벤트 관련 장치 임차 및 설치비용, 현수막, 전단지 등)
❍ 지원한도 : 항복별 상이함.(총사업비)
❍ 지원형태 : 보조
- 도비 30 시비 50 자부담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