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초경량무인비행장치(무인멀티콥터) 자격증 취득비 지원사업 추가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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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여주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2-09-06 22:21 조회 1,392회 댓글 0건본문
2022년 초경량무인비행장치(무인멀티콥터) 자격증 취득비 지원사업을 추가접수 합니다.
❍ 사 업 명 : 초경량 무인비행장치(무인멀티콥터) 자격증 취득비 지원사업
❍ 교육기관 : 국가지정 전문교육기관에 한함
❍ 보조비율 : 시비 50%, 자부담 50% (시비지원 최대 1,250천원)
❍ 사 업 량 : 초경량 무인비행장치 자격증 1종 또는 2종 취득 신청자 10명
- 1차 접수 시 사업대상자 선정 인원 3명으로 7명 추가 선발예정
❍ 지원단가 : 1인 교육비 2,500천원 기준으로 50%지원
❍ 지원대상 :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무인멀티콥터) 자격증」 1종 또는 2종
❍ 신청자격 : 2022. 1. 1.기준 여주시에 거주하고 경영체 등록을 유지 중인 농업인으로 만19세 이상인 자
❍ 추가접수 기간 : 2022년 9월 5일(월) ~ 23일(금) 3주간
❍ 신청기관 : 여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환경농업팀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서식1), 주민등록 초본 1부, 운전면허증 사본(없을 시 신체 검사증명서), 통장사본(본인명의), 경영체등록 확인서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2022년 12월 16일까지 자격증 취득 후 농업정책과에 증빙서류 제출
자세한 사항은 붙임 추진계획 참고해주세요.
❍ 사 업 명 : 초경량 무인비행장치(무인멀티콥터) 자격증 취득비 지원사업
❍ 교육기관 : 국가지정 전문교육기관에 한함
❍ 보조비율 : 시비 50%, 자부담 50% (시비지원 최대 1,250천원)
❍ 사 업 량 : 초경량 무인비행장치 자격증 1종 또는 2종 취득 신청자 10명
- 1차 접수 시 사업대상자 선정 인원 3명으로 7명 추가 선발예정
❍ 지원단가 : 1인 교육비 2,500천원 기준으로 50%지원
❍ 지원대상 :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무인멀티콥터) 자격증」 1종 또는 2종
❍ 신청자격 : 2022. 1. 1.기준 여주시에 거주하고 경영체 등록을 유지 중인 농업인으로 만19세 이상인 자
❍ 추가접수 기간 : 2022년 9월 5일(월) ~ 23일(금) 3주간
❍ 신청기관 : 여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환경농업팀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서식1), 주민등록 초본 1부, 운전면허증 사본(없을 시 신체 검사증명서), 통장사본(본인명의), 경영체등록 확인서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2022년 12월 16일까지 자격증 취득 후 농업정책과에 증빙서류 제출
자세한 사항은 붙임 추진계획 참고해주세요.
출처 : 여주 농업기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