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못자리상토 지원사업 신청 접수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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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김포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0-01-15 21:57 조회 2,759회 댓글 0건본문
2020년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 신청안내
1. 신청기간 : 2020. 1. 13.(월) ~ 1. 31. (금)
2.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관외 경작 농가 신청인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3. 지원대상 :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단, 관외 연접농지 경작자 및 관내 농지에서 경작하는 관외거주 농가도 해당 시군의 사업시행 현황을 고려하여 신청을 받되, 예산 가능범위 내에서 후순위로 지원 예정
4. 지 원 율 : 보조금 60%, 자부담 40%
5. 지원기준 : 본답 1,000㎡=약300평 당 6포(20ℓ) 또는 3포(40ℓ)
6. 지원 제외대상
- 임차농지를 포함하여 경작농지면적이 1,000㎡미만인 경우
- 휴경농지
- 국유지 및 하천(무단점유인경우)
- 농지법에 의한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처분 대상인 농지
- 밭벼, 직파재배 면적은 상토공급 제외
- 성토 중 및 완료한 농지
※ 기타 자세항 사항은 붙임의 추진계획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김포시 농정과(031-980-2812) 또는 각 읍면동 농지담당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0. 1. 13.(월) ~ 1. 31. (금)
2.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관외 경작 농가 신청인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3. 지원대상 :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단, 관외 연접농지 경작자 및 관내 농지에서 경작하는 관외거주 농가도 해당 시군의 사업시행 현황을 고려하여 신청을 받되, 예산 가능범위 내에서 후순위로 지원 예정
4. 지 원 율 : 보조금 60%, 자부담 40%
5. 지원기준 : 본답 1,000㎡=약300평 당 6포(20ℓ) 또는 3포(40ℓ)
6. 지원 제외대상
- 임차농지를 포함하여 경작농지면적이 1,000㎡미만인 경우
- 휴경농지
- 국유지 및 하천(무단점유인경우)
- 농지법에 의한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처분 대상인 농지
- 밭벼, 직파재배 면적은 상토공급 제외
- 성토 중 및 완료한 농지
※ 기타 자세항 사항은 붙임의 추진계획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김포시 농정과(031-980-2812) 또는 각 읍면동 농지담당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김포시 농업기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