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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 관련 지원사업 수요조사 및 사업신청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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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파주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2-09-06 22:21 조회 72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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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 관련 지원사업 수요조사 및 사업신청
2023년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식품산업 관련 지원사업의 수요조사 겸 사업신청 접수」를 실시하오니,
첨부파일의 사업지침을 참고하여 사업 대상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 2022년 9월 20일(화) 까지 사업 신청서 및 첨부서류(사업계획서, 견적서, 영업등록증 등)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농식품가공업체 시설개선 지원 사업개요
❍ 사 업 명 : 농식품가공업체 시설개선 지원
❍ 신청대상 : 경기도 내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에 따라 아래의 업종으로 영업등록 또는 신고하고 영업 중인 자(창업 예정자 제외)
-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떡카페, 제과점영업) 중 하나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자
❍ 지원내용 : 농식품 등 선별‧포장‧가공‧유통‧연구를 위한 시설․장비의 증축 및 보수 비용
❍ 지원한도 : 개소당 200백만원(총사업비)
❍ 지원형태 : 보조
-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2. 경기미 구매차액 지원 사업
❍ 사 업 명 : 경기미 구매차액 지원사업
❍ 사업내용
쌀 가공업체 경기미 구매차액 지원
- 사업대상 : 도내 쌀 가공업체 및 전통주 제조업체
- 사업내용 : 타지역쌀과 경기미 구매차액 지원
외식업체 경기미 구매차액 지원
- 사업대상 : 도내 주소를 두고 지역에서 생산가공된 쌀을 조리하는 음식점
- 사업내용 : 타지역쌀과 경기미 구매차액 지원, 햅쌀 증정 행사 및 현판인증(지정서) 제작 지원
❍ 지원한도 : 개소당 40백만원(총사업비)
❍ 지원형태 : 보조
- 도비 30%, 시비 70%
❍ 지원액 : 전통주 또는 쌀 가공식품 제조 시 사용되는 경기미 실제 구매가격과 타지역 쌀 평균가격(1,860원/kg)의 차액의 50%를 지원

3. 전통주 소비활성화 지원 사업
❍ 사 업 명 : 전통주 소비활성화 지원 사업
❍ 신청대상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2(등록하여야 하는 영업)에 따라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에게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한 자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주류 제조시설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자
❍ 지원내용 :
- 온라인 배송비 지원(백마진 비용 제외)
- 온라인 선물세트, 포장박스 등 포장재 비용
- 전통주 브랜드 개발 및 BI·CI 비용, 포장용기 등 디자인 개발·변경 비용
-판촉마케팅 활동관련 제반비용(임차비, 이벤트 관련 장치 임차 및 설치비용, 현수막, 전단지 등)
❍ 지원한도 :항복별상이함.(총사업비)
❍ 지원형태 : 보조
- 도비 30 시비 50 자부담 20%

수요조사 신청방법
❍ 신청장소
-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1층 농업정책과 농산유통팀 방문 신청/ 농업정책과 박빛나( 031-940-4596) 접수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2022.09.20.(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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