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펠릿보일러(난방기) 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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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강원 춘천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2-07-04 17:07 조회 1,782회 댓글 0건본문
2022년 펠릿보일러(난방기) 지원 사업 안내
1. 사 업 명
○ 2022년 펠릿보일러(난방기) 지원 사업 안내
2. 신청자격
○ 목재펠릿보일러(난방기) 설치 희망하는 자(춘천시 거주자)
* 산림청 보급대상 보일러(난방기)로 등록된 제품에 한하여 지원
* 화목보일러(또는 화목겸용 목재펠릿보일러)는 철거하고 펠릿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가능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및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자
* 건물 임대한 경우 건물주 동의 필요
* 폐업업체 보일러 중 수리비 과다 소요 및 수리 불가능으로 부득이 관할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사후관리기간에 폐기처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선정 우선순위≫
① 농산어촌 지역(행정구역상 읍·면) 거주자
② 국가 보조를 받아 설치한 보일러 중 업체 폐업으로 수리가 불가능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승인받아 폐기하고 재 지원을 받는 경우
③ 1개 마을(행정구역상 리·동단위)에 5대 이상 집단으로 설치하는 경우
3. 지원예산
○ 총 사업비 : 12,000천원(보일러 및 난방기)
- 펠릿보일러
* 1대당 4,000천원 (보조 2,800천원 자부담 1,200천원)
※ 단 보일러 지원한도액은 용량에 따라 변경 가능(보일러 총액(최대 4백만원)의 70%)
- 펠릿난방기
* 1대당 1,050천원 정액 지원
4. 지원절차
○ 공고 → 사업신청 → 사업심사 → 위원회심의 → 보조사업자 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교부 → 사업추진 → 정산 및 평가
5. 사업추진기간 : 2022. 05월 ~ 11월
* 예산 조기 소진 시 신청마감
* 신청 건 취합 후 심의 예정
6.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22. 5. 12. ~ 상시접수 (근무시간 내)
* 신청 및 보급 완료시 사업종료
○ 신청방법 : 직접 제출
○ 접 수 처 : 농업기술센터 3층 산림과
7. 제출서류
○ 보조금 신청서 및 관련서식 각 1부 제출
※ 신청서식은 읍면동 사무소 및 시청 홈페이지(www.chuncheon.go.kr) 공고/고시란 다운로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