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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펠릿보일러(난방기) 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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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강원 춘천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2-07-04 17:07 조회 1,78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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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펠릿보일러(난방기) 지원 사업 안내

1. 사 업 명

 ○ 2022년 펠릿보일러(난방기) 지원 사업 안내

2. 신청자격

○ 목재펠릿보일러(난방기) 설치 희망하는 자(춘천시 거주자)

 * 산림청 보급대상 보일러(난방기)로 등록된 제품에 한하여 지원

 * 화목보일러(또는 화목겸용 목재펠릿보일러)는 철거하고 펠릿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가능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및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자

 * 건물 임대한 경우 건물주 동의 필요

 * 폐업업체 보일러 중 수리비 과다 소요 및 수리 불가능으로 부득이 관할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사후관리기간에 폐기처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선정 우선순위≫

 ① 농산어촌 지역(행정구역상 읍·면) 거주자

 ② 국가 보조를 받아 설치한 보일러 중 업체 폐업으로 수리가 불가능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승인받아 폐기하고 재 지원을 받는 경우

 ③ 1개 마을(행정구역상 리·동단위)에 5대 이상 집단으로 설치하는 경우

3. 지원예산

○ 총 사업비 : 12,000천원(보일러 및 난방기) 

 - 펠릿보일러

 * 1대당 4,000천원 (보조 2,800천원 자부담 1,200천원)

 ※ 단 보일러 지원한도액은 용량에 따라 변경 가능(보일러 총액(최대 4백만원)의 70%)

  - 펠릿난방기

  * 1대당 1,050천원 정액 지원

4. 지원절차

 ○ 공고 → 사업신청 → 사업심사 → 위원회심의 → 보조사업자 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교부 → 사업추진 → 정산 및 평가

5. 사업추진기간 : 2022. 05월 ~ 11월

 * 예산 조기 소진 시 신청마감

 * 신청 건 취합 후 심의 예정

6.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22. 5. 12. ~ 상시접수 (근무시간 내)

 * 신청 및 보급 완료시 사업종료

 ○ 신청방법 : 직접 제출

 ○ 접 수 처 : 농업기술센터 3층 산림과

7. 제출서류

 ○ 보조금 신청서 및 관련서식 각 1부 제출

 ※ 신청서식은 읍면동 사무소 및 시청 홈페이지(www.chuncheon.go.kr) 공고/고시란 다운로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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