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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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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강원 춘천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0-01-13 21:28 조회 2,45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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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안내


○ 농산물 택배 판매 농업인과 단체의 유통비용 경감과 농산물 판매 확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으니, 많은 신청과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20. 1. 13. ~ 2. 13.

▶ 신청장소 : 사업신청인 거주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동지역 : 근화동, 강남동, 신사우동에 한함)

▶ 신청대상 :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단, 농협과 산림조합은 제외)

▶ 신청자격 : 관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로 직접생산한 농산물을 관외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

▶ 지원금액: 택배비의 50% / 건당 2천원 한도

▶ 지원한도 : 연 25건(보조 5만원) 이상, 250건(보조 50만원) 이하

▶ 신청서류 :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농산가공품의 경우, 식품품목제조보고서 등 식품인허가 제출 (신청장소 비치)


  붙임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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