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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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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고양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2-04-15 15:19 조회 1,20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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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2. 지원축종 :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 가축*
* 사슴, 말, 산양,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꿀벌
3. 지원조건 : 융자100%, 금리1.8%, 2년 일시상환
4. 자금용도 :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대출기관에서 직접 사료업체에 입금)
* 사료 범위 : 사료관리법에 따른 단미·배합·보조사료(TMR, 조사료 포함)
5. 배정방향(양봉 피해농가 우선 지원)
- 집단폐사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양봉농가(식용으로 제조한 설탕 포함)에 우선 배정
*지원단가 및 조건 등은 2022년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름
6. 신청기관 :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축수산지원팀)
7. 신청기간 : 2022년 4월 29일(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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